도·시멘트협·정부부처 등
행안부서 과세추진 논의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률안의 이해당사자인 강원도와 충북도,시멘트생산자협회,각 관련 정부부처가 3일 행정안전부에서 최종회의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1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행안부 주관으로 도와 충북도,시멘트협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참석,시멘트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추진에 대해 각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율이 적용되면 강원도는 연간 276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그러나 산자부는 이중과세를 주장하는 시멘트 업계 입장과 사실상 동일,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행안부와 산자부에 시멘트세 세율 조정 합의를 주문했으나 4개월이 넘은 현재도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합의안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무조정실에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재정분권 차원에서 해당 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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