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멘트협·정부부처 등
행안부서 과세추진 논의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율이 적용되면 강원도는 연간 276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그러나 산자부는 이중과세를 주장하는 시멘트 업계 입장과 사실상 동일,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행안부와 산자부에 시멘트세 세율 조정 합의를 주문했으나 4개월이 넘은 현재도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합의안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무조정실에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재정분권 차원에서 해당 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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