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신혼부부에 주거비용을 지원한다.대상은 지난해 혼인신고한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지원액은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으로 3년간 지원하며 내달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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