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는 소방차 출동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소방서는 오는 16일까지 계도활동을 갖고 이후부터 월 1회 이상 전통시장,주택밀집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와 교차로 모퉁이 주차,이중 주차,양면 주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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