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옥석가려 대책 세워야

도시개발 과정에서 상충하는 가치가 곳곳에서 충돌합니다.공익을 우선할 것이냐,사익을 보장할 것이냐는 해묵은 갈등의 대상입니다.이것은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배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숙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공존의 틀을 만드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최근 강원 도내에서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이런 문제가 한층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최근 구 미시령 도로 복원과 속초시가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을 두고 논란을 빚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내년 7월로 임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또한 발등의 불이 되고 있습니다.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이처럼 장기간 사유재산을 묶어두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소유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 도내 18개 시·군의 일몰제 대상시설은 공원과 도로를 비롯해 3122개소에 36.55㎢에 이른다고 합니다.문제는 대책 없이 도시계획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이들 도시계획을 모두 집행하는 데 5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강원도에 따르면 전체 대상 면적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340개소가 올해 해제되고,나머지 1782개소 또한 부분적 추가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당장 뾰족한 대안을 내놓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부작용이 뻔한 데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무엇보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경중과 완급을 따져 집행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과도하게 도시계획을 추진한 점은 없는지,지나치게 개인재산권이 제한 받은 측면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이를 토대로 풀 것은 풀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차근차근 재원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집행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철저한 성찰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집행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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