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도입 논의 확산
충북지사 국회 토론회서 제기
도내 화천군·양구군 조건 부합
도 “법안 발의 등 진행 지켜볼 것”


속보=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키로 해 지역간 불균형 우려(본지 2월25일자 1면 등)가 제기된 가운데 ‘인구 3만명 미만·인구밀도(㎢당 인구수)40명 미만’지역을 특례군(郡)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새롭게 나와 이를 충족하는 도내 화천군·양구군의 특례군 추진이 주목된다.

2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3만명 미만·인구밀도(㎢당 인구수) 40명 미만’지역에 행·재정적 특례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공식 제안했다.기구·정원 자율권 부여,지방조정세 신설,교부세 인상,SOC 등 인프라 확충 시 우선배정 등 행·재정적 특례를 주자는 것이다.이 지사는 “부자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만들면 나머지 재정이 약한 군(郡)끼리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요건을 적용할 경우,도내는 화천군·양구군의 특례군 추진이 가능하다.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이들 지역 인구는 화천군 2만 4986명,양구군 2만 3189명이다.지난해 말 기준,인구밀도(㎢당 인구수)40명 미만 산출을 적용하면 화천군 27.5명,양구군 35명이다.

도내 인구 3만명 미만 지역은 두 지역과 함께 고성군(2만 7928명),양양군(2만 7430명)등 4곳이다.그러나 인구밀도 40명 미만 지역 산출시 고성군(42.3명)과 양양군(43.5명)은 제외된다.화천군과 양구군은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 평화지역 역할론이 부여될 수 있고,양구군은 ‘국토정중앙’브랜드도 갖고 있어 특례군(郡)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군 추진에 대한 의견이 나온만큼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 등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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