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오전 11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
정치권, 선례 거론 등 판결 주목
이재수 시장은 춘천지법 형사2부가 이날 오전 11시 101호 법정에서 여는 국민참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옛 춘천시청 임시청사 내 부서를 방문,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당부해 호별 방문 금지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 시장 측이 지난 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신청해 받아들여졌다.배심원은 춘천지법 관할 지역 내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법원은 재판에 앞서 비공개 절차를 통해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1명을 뽑는다.
배심원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않으나 재판부의 선고에 참고할 수 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지역 정치권에서는 타지역의 선례 등을 거론하며 법원판결을 예측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 시장은 재판을 하루 앞둔 3일 당초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등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에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당시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과 최종심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여진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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