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오전 11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
정치권, 선례 거론 등 판결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4일 진행,춘천 지역정가의 이목이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이재수 시장은 춘천지법 형사2부가 이날 오전 11시 101호 법정에서 여는 국민참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옛 춘천시청 임시청사 내 부서를 방문,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당부해 호별 방문 금지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 시장 측이 지난 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신청해 받아들여졌다.배심원은 춘천지법 관할 지역 내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법원은 재판에 앞서 비공개 절차를 통해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1명을 뽑는다.

배심원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않으나 재판부의 선고에 참고할 수 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지역 정치권에서는 타지역의 선례 등을 거론하며 법원판결을 예측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 시장은 재판을 하루 앞둔 3일 당초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등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에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당시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과 최종심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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