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의견 엇갈려
여야 입장차 난항 예상

속보=장기표류하고 있는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본지 4월2일자 4면)에 대한 강원도와 충북도,시멘트생산자협회,각 정부부처간 최종 조율안 마련이 불발됐다.행정안전부는 3일 각 관계기관 종합회의를 열고 이날 나온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에 대한 과세 여부와 과세 기준 등은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충북도,시멘트협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참석했다.도와 충북도,행안부,환경부는 환경오염 유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환경부는 과세재원으로 오염저감시설을 지원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 및 방지시설 설치기간 대기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중과세를 주장하는 시멘트 업계 의견과 동일,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국토부와 건설협회도 자재비 인상 등 공사여건 악화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3년째 표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현안은 4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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