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거주지 이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경과한 대학생으로 학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해당 학교 기숙사와 거주지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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