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달 최대 14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가구 기준 581만 3000원)의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또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다만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전 출생했어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상태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된다.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다.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여성 배우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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