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정
정관교 의원 발의 임시회 의결
추경예산 3억7600만원 편성

홍천군이 지역내 산업환경 변화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우수 인력 타지역 유출 방지와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목된다.

정관교 홍천군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도를 비롯 춘천,강릉,동해,횡성,영월,평창,철원,인제,고성군에 이어 11번째로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 제정으로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육성,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군은 이를 통해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물론 취업상담 및 알선,일자리 창출 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재정적 서비스 홍보,취업지원 박람회 개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양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3억7600만원(도비 보조금 7920만원 포함)을 편성할 예정이다.

정관교 군의원은 “산업환경이 변화하고 노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이 노출되고 있다”며 “기업의 구인난 해소는 물론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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