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권한이 확대돼 공무원을 비상소집하거나 학교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재난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위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한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내 산불의 피해 정도가 집계되는 것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선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