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문 대통령 대책회의서 지시
재산세·취득세 등 세금 감면

고성을 비롯해 속초,강릉,동해 등 동해안 지역과 인제에 단일화재로는 사상 최대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주목된다.

지난 4일 오후 속초·고성산불(250㏊)과 강릉옥계·동해산불(250㏊)로 여의도 면적의 두배에 이르는 강원산림이 잿더미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와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고성 등 각 지역 세부 피해 규모 산출에는 시간이 걸려 복구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강원도 산불 대책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검토를 지시,우선 선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특별재난지역은 재난법 제60조에 따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가 가능하다.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시설 복구·수습,피해주민 생계안정 지원 등과 함께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도내 산불피해지역 복구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된다.지역 주민에게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가 주어진다.

도내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2000년 4월 고성 등 동해안 산불과 2002년 8월 태풍 루사,2005년 4월 양양 낙산사 산불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박근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단일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입은 도내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 긴급회의를 갖고,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도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불 관련 예산 반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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