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서 조례 의결
마을문제 해결 등 참여 보장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을 해결하는‘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춘천시는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주민자치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근화동과 퇴계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6곳(신북읍·후평1동·후평2동·석사동·강남동·신사우동)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해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이 8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과 심의 기능이 중심이었으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마을계획을 직접 세우고 실행하며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공공시설이나 공적인 업무에 대해 수탁도 할 수 있다.주민총회를 통해 마을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다.

시는 실질적인 주민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의 결정과 실행 권한을 강화,실무인력 배치와 교육·예산 등 행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제 토론 예산과 마을자원 조사 연구용역 예산을 지원한다.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8개 읍면동에 실무 지원을 위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배치 인원은 현재 진행 중인 ‘마을활동가 아카데미’를 통해 기본 역량이 갖춰진 교육 참여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이달부터 5월까지 ‘열린 주민자치 교육’도 실시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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