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설사에 중지 명령
터파기 과정 기준 위반

속보=영월읍 하송리 아파트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본지 3월 19일자 19면)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영월군은 지난 4일 시공사인 K건설측에 공문을 보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5일부터 소음 저감 조치 완료시까지 소음과 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건설은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대상 기계와 장비의 사용을 못하게 돼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또 군은 K건설측에 작업 시간 조정과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방음·방진시설 설치,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 규제 기준 이하로 소음 저감 조치 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군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앞서 군은 인근 D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로 지난달 28일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치 65db를 초과한 68.7db,지난 1일에는 66db를 보이는 등 지난 2월 중순부터 4차에 걸쳐 관련 법을 위반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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