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경계 1㎞이내 위치
가축사육제한 지역 해당

속보=홍천군이 남면 용수리 돼지농장 신축 반대 항의 시위(본지 4월1일자 17면)와 관련,A씨가 제출한 돈사 신축을 불허가 처리했다.

군은 A씨가 올해 초 용수리 일원 5필지에 돈사 신축허가를 제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규정에 따라 돈사 신축을 불허했다.군은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유자시설(경로당)의 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지적 임야도상 직선거리로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두고 있다.돼지의 경우 1000㎡미만일 경우 1㎞,1000㎡이상일 경우 2㎞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A씨가 신축하려던 돼지농장(1000㎡미만)은 경로당으로부터 1㎞이내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해당되고 있다.

권혁수 돼지농장신축결사반대대책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남면 용수리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마을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농장 신축 총력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돼지농장이 들어설 예정지까지 반대 시위행진을 벌였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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