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2심에서 무죄 확신”

이재수 시장은 8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을 받게 된다.

이재수 시장은 “(1심 판결이)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법 질서와 맞지 않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이어 “호별방문의 건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서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 항소심 과정에서 나와 무죄로 귀결될 것”이라며 결백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정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부는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현재 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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