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

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스마트폰 신고제는 특히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 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지역이 중점 개선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이다.

주민신고는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고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 신고나 보복성 신고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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