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주민 복지를 위한 각종 보험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군은 이 달부터 도내 최초로 지역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한 ‘상해보험 보장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전역일까지 보장된다.현역군인과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등이 대상이다.단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단체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만큼 제외된다.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휴가나 외출시 입은 상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군은 지난달부터 정선군민 안전보험도 시행 중이다.또한 정선지역 농업현장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군은 올해부터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해 지원한다.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등의 자연재해 피해 시 이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정책보험으로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다.한편 지난해 정선권역에서는 주택 924건,온실 15만1606㎡ 등이 보험에 가입했으며,강풍과 눈 피해로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윤수용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