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내사 인지 부인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시장(본지 4월6일자 9면 등)이 “1심 판결이 시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2심에서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재수 시장은 8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은 “일반적인 법에 대한 이해와 법의 결정이 너무나 다른 것 같다”며 “시민정서를 보면 판결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호별방문의 건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서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와 무죄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내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이 시장은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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