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1300만원·반파 650만원
도내 이재민 324세대 복구 난항도, 국비 70% 이상 지원 요구

최악의 산불피해를 본 고성 등 도내 피해지역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새 기준안을 마련키로 해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70%,지방비 30%가 지원되며 각 항목별 지원기준 예산규모가 정해져있다.최대 쟁점 예산은 주택복구 지원비다.자연·사회재난 기준 적용 모두 △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세입자 보조 6개월간 임대료 기준 300만원이 기준이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8일 기준,도내 이재민(324세대 722명)들의 주택복구는 역부족,자부담 비중이 늘어나 빚을 떠안을 우려가 높다.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이재민들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행정안전부는 이번 강원도 산불이 자연·사회재난의 복합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준안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강원도 산불은 자연재난과 인공적 영향에 의한 사회재난 등 복합적 성격이 있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새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민 주택복구 지원과 관련,강원도는 국비 70%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관련 추정사업비는 700억원으로 산출됐으며 국비 70%지원 적용시 지원예산 규모는 490억원이다.국민주택 규모 25평 기준으로 평당 500만원씩 산출한 것으로 이재민 자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강원도는 1996년 고성산불과 2000년 동해안 4개 시군 주택복구 사례에 준하는 지원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두 산불은 국방부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금을 포함,국비 등 전액 국가 지원이 이뤄졌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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