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사적 운영 적발

영월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시설 공공요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 운영을 하다가 영월군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다.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군 교체 점검을 통해 남면 Y요양원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Y요양원은 시설 공공요금으로 도자체험관 전기료를 납부하는 등 부적정 운영 사례가 지적됐다.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설장의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일부 식재료비도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최근 개선 명령 행정 처분을 내렸다.

Y요양원측은 군에 “시설 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입장인 반면,군 관계자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방기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