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지원 대상이다.시는 지원대상자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곳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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