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오는 19일부터 불법주·정차에 따른 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형 공익신고제를 운영한다.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 위, 걸쳐있는 정지 상태 차량과 역방향 주차 차량 등에 대해 생활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앱으로 사진을 촬영한 뒤 신고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사진 촬영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된다.반복 및 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1일 1인 3건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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