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원인제공자 미규명 시
송이농가 별다른 기준 없어
이재민 생계 유지 대책 필요

고성,속초,강릉,인제 등 5개 시·군 산불피해지역에 송이농가를 비롯한 산림소득작물농가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산불의 원인제공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기준이 아예 없거나 기준이 달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약 530㏊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최종 집계까지 송이와 수목,각 소득작물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제,고성,강릉 옥계 등 산불피해지역 이재민들은 대부분 농산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턱없이 모자란 주택복구(전파 1300만원·반파 650만원)문제에 이어 피해작물 지원 및 배상 문제까지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 이재민 생계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득작물 피해 지원 및 배상은 원인제공자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원인제공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산림소득작물에 대한 현행 정부 지원기준은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1996년 고성 산불 당시 고성 이재민들은 송이 피해와 관련,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당 5500만원의 국가배상을 받았다.그러나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송이농가는 지원 기준이 없는 상태다.소득작물은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기준으로 지원되고,수목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조림이 실시된다.

자연재난에 따른 소득작물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경우 국비 70%·지방비 30%, 300미만이면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된다.표고버섯,산양삼 등 소득작물 품목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송이농가의 경우 별다른 지원기준이 없는 상태다.도 관계자는 “ 생계유지를 위한 산림소득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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