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이동식 경사로,출입문,점자 블록 등 편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시는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