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피해조사 마무리 전망
‘기존기준+특별지원금’ 등 검토
산림피해 면적 3배 넘게 늘어나

속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과 속초,강릉,동해,인제 등 도내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주택복구 지원비를 비롯한 정부 지원 기준(본지 4월 9일자 2면)이 이달 말 확정된다.정부가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기존 기준안에 특별지원금 배분을 추진키로함에 따라 당초 도 요구대로 국비 70% 확보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10일 정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는 10일 이내 완료해야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를 토대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최종 피해액 산출과 각 항목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 등을 심의,복구계획을 확정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조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달 말 정부 지원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강원산불은 자연·사회재난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기존 기준안 적용과 함께 특별지원금 배분 등으로 추가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산불피해지역의 각 부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산림피해 면적은 지난 9일까지 약 530㏊로 잠정집계됐으나 10일 현재 1757㏊로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비주거용 주택 피해도 이날 현재 860동으로 52동이 더 늘었으며,지방도와 농어촌 도로 피해추정액은 1억 19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으로 증가했다.도가 집계한 피해농가는 이날 현재 371세대로 농업시설과 농기계,농작물 피해 등은 85억 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구호금(사망·실종 유족 1000만원,장해 1∼7급 500만원)과 생계비(4인가구 117만 400원 등),주거비 등 생활안전지원과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등 생활요금 감면,국세 납세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이 된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