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건축사회는 최근 속초·고성·강릉·동해·인제지역 산불피해로 주거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주택설계 및 감리비의 50%를 감면하겠다고 10일 밝혔다.건축신고·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하는 것으로,금액규모로는 15억원 상당이다.주택가구 당 300만원으로 약 500채의 주거를 지원할 방침이다.지원범위는 계획설계부터 준공업무처리까지 전부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다만,외주용역비는 제외된다. 신관호
신관호
gwan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