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등 조례 개정 추진
사육두수 기준 세분화 주장
축산업계 “현행 110m 기준
이미 전국 최고수준 제한”

한우도시 횡성에서 축사 신축 제한거리 강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횡성농민회 및 여성농민회,환경운동연합,횡성포럼,군번영회 등은 최근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인)를 구성,축사 신축 및 증개축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추진위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주택과의 거리가 110m이내에 한해 축사 신축 및 증·개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의 헛점을 이용,주택과의 거리가 110m 이상인 지역에서의 대규모 축사 신축 및 증·개축이 잇따르면서 환경오염,지역 이미지 훼손,마을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추진위는 축사 신축 및 증개축시 일률적 제한이 아닌 100마리,200마리 등 일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주택과의 거리를 세분화하고 증축시에도 기존 시설 규모의 30%가 아닌 20%만 시행토록 관련조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축산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축산업계에 따르면 축사 이격거리 기준의 경우,타 지자체는 주택밀집지역인 반면 횡성은 1곳의 주택만 있어도 110m를 벗어나 신축해야 하는 등 이미 최고 수준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또 이 같은 상황에서 제한 수위를 더욱 높일 경우 축사 신축 및 증·개축은 물론 축사 집적화 등을 토대로 한 선진축산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지역 한우산업 위축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지역 대표산업 및 주민 생계와 밀접한 만큼 공청회,타당성 용역 등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거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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