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구 지원금 턱없이 부족
풍수해보험 보상범위 포함돼야

2년전 강릉 성산 산불에 이어 옥계 산불에서도 이재민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림 주변 등 산불위험지역에 한해 화재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0일 강릉시와 옥계면번영회 등에 따르면 지난 4~5일 발생한 옥계 산불로 인한 이재민은 모두 65세대 118명으로,이들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1~2세대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주택복구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최대 1300만원(전파)에 불과해 1평당 500만~600만원씩 하는 주택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1평당 500만원의 건축비로 국민주택규모인 25평 크기의 집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1억2500만원이 소요된다.

지난 2017년 5월 발생한 성산산불에서도 이재민이 37세대,82명 발생했으나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또 풍수해보험 보상범위에 ‘산불’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국한돼 있고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산불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단독주택 화재보험 지원 법제화와 풍수해보험 보상범위를 ‘산불’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고 ‘산불’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등 자연재해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시 관계자는 “봄철 강풍이 심한 동해안의 경우 산림 주변 주택에 대한 보호책 및 산불발생시 후속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옥계산불의 경우도 이재민들이 다수 발생했으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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