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4일 발생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감면대상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주택으로 4개마을 380세대이며,용촌1·2리 전지역,인흥2리 전지역,봉포리 일부지역이다.감면기간은 2개월분으로 4월과 5월 부과분이다.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학교인 천진초교,아야진초교,동광산업과학고 등에 대해서도 전월 사용량 기준 초과된 부분에 대해 감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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