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성 삼포리서 숨진 A씨 구호금 지급 가능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산불 발생 당일 숨진 A(70·여)씨에 대해 군의 대피명령에 따라 이동하는 중 사고가 발생한 사항이라며 피해상황 조사 등을 통해 구호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고성일대에 태풍 규모와 맞먹는 순간 최대풍속 26.5m/s의 강풍으로 산불이 확산,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에서 대피명령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족이 군에 인명피해를 신고하면 피해상황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호금 등을 지급한다.또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6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기존 사망 1명·부상 1명에서 사망 2명·부상 1명으로 정정했다.

A씨는 지난 4일 산불 발생 당시 산불지역인 토성면과 20여㎞ 떨어진 죽왕면 삼포리에서 산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강풍에 날아온 함석 지붕과 서까래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A씨 사건을 산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피해자 집계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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