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접근성 개선사업을 지원한다.대상은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이다.면적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 대상이다.법 상 의무 대상시설 외 주요 도로변 및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 시설도 지원대상이다.지원액은 1곳 당 최대 300만 원이며,지원범위는 경사로,출입문,점자블럭 등이다.신청은 내달 3일까지 화천군청 주민복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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