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 역시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중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인물은 11명이다.
박 의원은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임정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