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12일에는 차량 밀집지역의 차고지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고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배출가스 측정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검사를 진행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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