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00만원 이상 부과

평창군이 지역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한다.

새롭게 마련한 운영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은 기존에 예치의 필요성이 적고 산정액이 소액인 경우 실무적 판단으로 미부과 했던 것을 500만 원 이상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 마을안길과 농로 등 도로에 대해서는 실무적 판단으로 일부 인정했던 것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와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과 구거,포장된 제방도로 중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도로 등 사실상의 현황도로로 구체화했다.

개발행위 인·허가 서류의 보완요구와 보완연기의 기간 산정은 최초 신청이 접수돼 보완 요구을 할 경우 분야별로 20일에서 30일 이내,미 보완돼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2회 연장과 1회당 20일 이내,보완 및 연장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촉구기간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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