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00만원 이상 부과
새롭게 마련한 운영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은 기존에 예치의 필요성이 적고 산정액이 소액인 경우 실무적 판단으로 미부과 했던 것을 500만 원 이상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 마을안길과 농로 등 도로에 대해서는 실무적 판단으로 일부 인정했던 것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와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과 구거,포장된 제방도로 중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도로 등 사실상의 현황도로로 구체화했다.
개발행위 인·허가 서류의 보완요구와 보완연기의 기간 산정은 최초 신청이 접수돼 보완 요구을 할 경우 분야별로 20일에서 30일 이내,미 보완돼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2회 연장과 1회당 20일 이내,보완 및 연장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촉구기간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신현태
신현태
sht9204@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