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수목 훼손·암석 반출”
시 “토사정리·보강공사 할 것”
시공업체 “바위 하나만 반출”

▲ 배수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가리키고 있다.
▲ 배수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가리키고 있다.

원주시가 발주한 황골배수지 설치공사에서 사유지 일부가 침범되고 수목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초 행구동 주택 상수도 공급을 위한 황골배수지 설치 공사를 발주,시공사로 선정된 A업체는 지난 해 말 해당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배수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주는 “시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공사 중 사유지를 침범하면서 소나무 등 10여 그루의 수목이 훼손되고 암석도 무단 반출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사유지 안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일부는 시공사가 배수지 하상정리 중 발생한 토사를 쌓아 놓아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주 김 모씨는 “어느 날 와 보니 수목이 훼손되고 기존 계곡은 흙으로 덮혀 형태마저 변했다”며 “지대가 낮아져 비라도 올 경우 토사 유출의 위험이 높지만 시는 원상복구 요청을 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배수지 공사 중에 사유지 일부가 훼손된 것은 인정한다”며 “빠른 시일 내 배수로 경계 토사가 사유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강하고 출입로에 쌓아 둔 토사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배수지가 들어설 자리는 하천이었고 경계 측량만으로는 하천 부지 일부에 사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바위 하나를 반출했을 뿐 더 이상의 훼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미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