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할증 20%와 승차 후 6km 초과시 거리운임 할증은 거리운임의 100%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강원도소비자정책위 심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이후 6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한편 기존에 적용하던 지역 복합할증(주문진읍,강동·옥계면)에 대해서는 현재 강릉시에서 개선 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해당 복합할증 적용 여부 등 세부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다.강릉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친절·청결 등 고객 서비스 향상과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동열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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