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속초시 수도 급수 관련 조례’에 따라 2019년 4월 부과분부터 시행된다.지원범위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전소 등의 직접 건축물 피해를 입은 세대에는 2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산불발생 당일 산불확산을 막고 피해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소방용수를 사용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상·하수도요금 감면은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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