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춘천시선관위 관리계장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춘천지역 11곳의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한 직원으로서 감히 평가해 보면 후보자 등록이나 투·개표 등 절차사무에서 그야말로 한 치의 흠결도 없었다.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출마 예정자와 후보자 분들로부터 선거운동 범위 관련 볼멘소리가 나왔다.조합장선거의 현행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벽보,어깨띠·윗옷·소품,전화나 명함,정보통신 이용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뿐이다.또 현직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 기간전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다.기껏해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찾아가 인사하면서 얼굴 한번 내밀 수 있는 정도다.이마저 자칫 말을 잘못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후보등록 이후도 문제다.가장 선호하는 선거운동 방법인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에 큰 맹점이 있다.현직이나 직전 임직원은 조합원 전화번호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락처 등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적이다.전화가 선거운동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큰 항변이다.물론 공직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전화번호는 제공대상이 아니다.다만 공직선거 대상 선거인은 수없이 많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달리 해석할 부분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검토에 들어갔다.이번 선거 후 일선 선관위의 자체평가에서도 개선의견이 많이 제시됐다.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에 위탁관리,정례화된 만큼 현행 규정을 정밀 검토하고 개선 의견들을 수렴,일정 시기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선거운동 현수막 게시나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2명 정도 이내의 사무원 허용 등 선거운동의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하나 더 첨언한다면 각 조합 중앙회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중앙선관위 관계부서와 각 조합간 사전협의가 실효성 있는 개선책 중 하나일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