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가 15일 군청회의실에서 창립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농특위는 농림축산어업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소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됐다.군은 지난달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위원은 22명으로 구성·위촉했다.농특위는 농림축산어업 관련 현장민원과 제도개선,농정관련 정책방향 제시 등을 담당하며 농정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심사·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창립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