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무인민원발급기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돼 있으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과 토지,지적,건축,보건복지,등기부 등이다.민원창구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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