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릉시가 최근 일부지역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놓고 파열음(본지 2월19일자 13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당 조례 변경을 추진하는 등 쇄신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연임을 최대 2회로 제한했다.이와함께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정기화하고,적발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등 벌칙조항도 포함됐다.또 자치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 및 시·도,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주민자치·자치분권 교육을 이수하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지난해 연말 강릉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위원 선임 과정에서 탈락자가 위원으로 다시 선임되고,위원장까지 돼 지역내 적지않은 논란이 됐다.당시 해당 면사무소는 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지원자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은 2명을 탈락시켰으나,이후 이들을 다시 자치위원으로 선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확인된 만큼,쇄신책 마련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