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억∼4억원대 신고에도
보험사 1억2000만원 평가 예상
보험 가입 당시 기준으로 결정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시설물이 총 3398채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된 가운데 건축물의 보험보상액이 실거래가격과 많게는 4∼5배정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사와 이재민 고객간 갈등이 예상된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도내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동해안 산불로 전소된 A주상복합건축물의 소유주는 손실금액을 4억원대로 신고했다.건축물 실매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가치를 잃게 됐으며 내부 식기류 등의 가전제품들도 1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 결과다.B물품보관창고 소유주도 이번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으면서 건축물이 불에 타 3억원의 피해금액을 신고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이 산출 중인 산불피해로 인한 건축물화재보상액은 대부분 신고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도내 손해보험사 보상청구 담당자들이 잠정·평가한 두 건축물의 손해액은 모두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건축물거래가격은 건물 위치나 교통,교육시설 등의 부가가치를 포함해 산출하는 반면 화재보험의 보상가격은 화재 후 보험가입당시 보상가액내 재건축시 동일재료와 건축시기 등을 기준으로 결정,현재 부동산 가치가 반영되기 어렵다.손해보험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보장내역은 건물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실거래가격과 격차가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해안 산불피해자가 가입한 화재 및 재물보험 금액이 저조한 점도 보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C화재 관계자는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고객들로부터 화재로 인한 건축물 보상청구가 몰리고 있는데 대부분 보장내역이 5000만원 수준이다”며 “별도로 보상할 보험가입 내역이 없다면 2억∼3억원대의 건축물 실거래가격을 전부 보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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