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군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 사전심의를 활성화한다.사전심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관련 서류만 제출받아 심의 상정하는 제도다.반면 사전심의가 완료된 후에 관계법령 위반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전 심의결과 무효 및 불허가 처분될 수 있다.군은 사전심의와 함께 실무부서 검토후 특이사항이 없는 사안에 대해 서면심의도 활성화하는 등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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