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관계인은 내달 7일까지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군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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