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화
31만여㎡ 중 공원시설 70%
주민 “내년 일몰제 후 추진을”

강릉시는 16일 교1동 주민센터에서 ‘교동 7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교동 7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023년까지 홍제동 산 121의1번 일원 31만4251㎡ 부지에 총 사업비 4626억원을 들여 공원 시설(24만5116㎡·709억원)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6만9135㎡·3917억원)을 조성한다.민간공원 조성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를 보상하고,공원시설을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녹지,주거,상업 등)로 개발하는 사업이다.A 컨소시엄 측은 이 곳에 아파트 1432세대(비공원시설)를 비롯해 족구장과 다목적운동장,아트센터,갤러리광장,전망쉼터 등(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주민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수십년간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다가 비로소 해제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산권을 강제하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등 건설계획이 있다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됨에 따라 70% 이상 면적을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지역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4.27㎢) 중 91.33%인 3.9㎢가 실효된다. 구정민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