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문제로 대립중인 영동지역 버스업체 노사의 협상이 공식 결렬됐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강릉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영동지역 버스업체 3곳(강원여객,강원흥업,동해상사고속)에 대한 현장 사후조정을 실시했다.

이날 조정에서 강원여객,강원흥업 노사는 시내버스의 경우 최대근로일수를 17일로 조정하고 월 임금 320만원 지급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또 시외버스는 최대근로일수 21일,월 임금 396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탄력근로제에 따른 시내버스 소정근로시간 조정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에 실패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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