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업지원 해외출장 위반”
공무원 “억울 행정 소송 등 검토”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해외출장 실태점검 특정감사에서 강원도청 서기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게돼 논란이 일고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 적발 건과 관련,행안부는 당초 도에 경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구했으나 최근 열린 재심의에서 도가 승인한 해외출장 사유 등이 인정돼 수사의뢰 처분은 피하게 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도청 A서기관이 청구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지원을 받은 국외출장 부적정’건에 대한 재심의에서 경징계 요구는 유지하고 수사의뢰는 취소키로 했다.행안부는 “청구인이 소속기관에 공무국외출장을 승인받아 개인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행안부 실태 점검 후에 당사자가 지원 경비 일체(300만원)를 자진 반환한 점 등이 고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서기관은 지난해 1월 29일부터 같은해 2월 3일까지 4박6일 간 민간기업으로부터 항공료 등을 지원받아 각 국 R&D센터 등을 방문했다.이에 대해 A서기관은 “소속기관의 승인을 받았고,경비도 반환했는데 징계 처분이 내려져 매우 억울하다.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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