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으로 6억50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이재민 구호비는 중앙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인 이달 말이나 5월 초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재민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하고 사후 보전할 방침이라고 도는 16일 밝혔다. 구호비 지급 기준은 1인당 1일 8000원씩 주택 전파 시 60일간,반파 시 30일간 지급한다.

이날 현재 이재민은 4개 시·군 549가구 1267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강릉 61가구 125명,동해 11가구 30명,속초 81가구 176명,고성 396가구 936명이다.사회재난 구호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생활안정지원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전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시·도지사가 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 집행 후 사후 보전이 가능하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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