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은어 포획이 금지된다.

양양군은 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을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자체단속반을 편성,남대천 하류와 용천리,어성전리,법수치리 등 주요 은어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새벽과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어린 물고기 포획과 무허가 자망 및 투망,독극물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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